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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과 사용처

by 아짐미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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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고,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청년들에게 1년에 120만원을복지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복지포인트란?

청년복지포인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면서, 경기도내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의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 3개월이상 근무한 만 18세 ~ 만 34세 청년들에게 1년 동안 12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하여, 지정된 복지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1년간 120만원(포인트)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자격요건 (접수기준일 기준)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

youth.jobaba.net

 

 

 

○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청년복지포인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고, 경기도내 중견.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일하는 18세에서 만 34세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 36시간 이상,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만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청년복지포인트는 총 3차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기간은 아래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1차: 2023.04.01 ~ 2023.04.17

2차: 2023.07.01 ~ 2023.07.17 (예정)

3차: 2023.11.01 ~ 2023.11.15 (예정)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차수별 모집공고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표초본(주민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최근 5년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으로 체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추가서류

1.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3.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 보험료 개인별 상세 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4대보험 미가입자 추가서류

1. 고용임금확인서

2. 근로계약서 사본

3.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임금내역 확인)

 

○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선정되면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가입하고, 청년몰에 들어가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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