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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급여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개선을 위한 혜택과 절차

by 아짐미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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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급여제도는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저작기능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술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령층의 치아 건강을 개선하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치과임플란트 급여제도대상자, 적용 조건, 시술 절차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치과임플란트 급여제도 개요

     

    치과임플란트 급여제도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치아 상실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고, 저작기능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술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적

    • 저작기능 개선: 치아 상실로 인해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임플란트 시술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2. 급여 내용 및 조건

     

    적용 개수

    • 평생 2개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

    • 상악(위턱)과 하악(아래턱) 구분 없이 모든 부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급여재료

    • 식립재료(Fixture):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 지대주(Abutment)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 보철수복: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급여로 적용됩니다. 단, 비급여 보철재료(메탈, PFG, 골드 등)를 사용할 경우, 전체 시술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

    • 요양급여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C)는 10%, 만성질환자(E, F)는 20%로 본인 부담이 조정됩니다.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 3개월 초과: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산정됩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됩니다.

     

     


     

    3. 치과임플란트 급여 신청 절차

     

    치과임플란트 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몇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급여대상자 판정

    • 치과 병원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로 판정합니다.

    2) 등록 신청

    • 환자는 치료를 받을 치과 병원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등록 및 결과 확인

    • 치과 병원에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대상자 등록 및 결과를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시술 진행

    • 등록이 완료되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합니다.

     

     


     

     

    4. 유의사항

     

    비급여 적용 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전액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치과 병원 이동 제한

    치과임플란트는 치과 병원 등록 후 진료단계 중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병원에서만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구비서류

     

    치과임플란트 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6. 결론

     

    치과임플란트 급여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아 상실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고, 저작기능을 회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시술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입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술을 받을 치과 병원에서 급여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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