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없이 운영되어 왔지만,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맺으셨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월세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가능하며,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2. 계도기간 종료, 이제는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3년간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 없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도가 이미 잘 정착되었다고 판단, 이번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 종료를 확정했습니다.
3. 과태료 기준은?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
- 단순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단순히 신고를 깜빡한 경우에도 최소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4. 주의할 점 정리
-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여부 확인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공동 서명된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OK
-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신고 가능
- 지연되면 과태료 30만원,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5. 마무리 한마디
이번에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신고 여부를 꼭 점검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기한 내에 진행하세요.
📌 Tip: ‘정부24’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고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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